X

불법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어긴 유노윤호, 과태료에 그친 이유

남궁민관 기자I 2021.09.02 15:17:00

지난 2월 말 새벽 무허가 유흥주점 머무르다 단속
사장·접객원·일부 종업원 기소됐지만, 손님은 과태료
檢 "당시 서울 집합제한금지 아닌 방역지침준수 고시"
이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해 2월 말 무허가 유흥업소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긴 새벽까지 머무르다가 단속 적발된 가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로부터 5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유노윤호가 적발된 당시 기준으로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 사안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함께 적발된 유흥업소 사장과 유흥접객원, 일부 종업원 등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현철)는 지난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주점이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영업하다가 단속된 사건과 관련 사장 A씨를 무허가 영업주점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종업원 2명, 유흥접객원 3명 등 5명 역시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A씨를 비롯한 이들 6명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모두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이번 사건은 당시 적발 현장에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가 머물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주점은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사실상 무허가 유흥주점이었으며, 당시 유노윤호를 비롯한 손님 4명이 유흥접객원 3명과 함께 머무르다 단속에 적발됐다.

검찰은 앞서 약식기소된 종업원들을 제외한 다른 종업원 2명과 유노윤호를 포함한 손님 4명에 대해 형사사건으로는 처벌할 만한 범죄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 처분하는 데에 그쳤다.

이와 관련 검찰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시·도지사의 고시에 따라 어떤 사건은 집합 제한 금지 명령, 또 다른 사건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간다. 상황이 발생한 2월 25일 당시에는 서울시의 고시 기준에 따라 영업 시간 제한 위반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으로서 과태료 사안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며 “물론 4단계 이후인 지금은 고시 내용이 바뀌어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집합제한 금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벌금형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즉 사장과 유흥접객원, 일부 종업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판단이지만, 또 다른 혐의인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경우 당시 서울시장 고시 기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관련 피의자 모두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 의뢰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집합 제한 금지 명령 위반은 벌금형으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4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은 과태료로 규정돼 있다. 검찰의 이번 과태료 부과 의뢰에 따라 향후 강남구청은 유노윤호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노윤호.(이데일리DB)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