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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2월 22일=검찰, ‘뇌물 수수 혐의’ 한 전 총리 불구속 기소
◇ 2015년
△8월 20일=대법원,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 원 선고한 원심 확정.
◇ 2017년
△8월 23일=한 전 총리 만기 출소.
◇2020년
△4월=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이었던 한만호 씨 구치소 동료 수감자 최모 씨, 검찰의 ‘위증 교사’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 법무부에 제출.
△5월 20일=더불어민주당,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 촉구.
△6월 1일=서울중앙지검, 수감자 최모 씨의 진정 사건 인권감독관에게 배당.
△6월 22일=한만호 씨의 다른 동료 수감자 한모 씨,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과 당시 검찰 지휘부 15명에 대한 감찰 요청 및 수사 의뢰서 대검찰청에 제출.
△6월 23일=대검찰청, 한 씨의 감찰 요청 및 수사 의뢰 건 감찰부에 배당.
△7월 21일=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팀, 한 전 총리 사건 거짓 증언 강요 관련 최씨의 진정 조사 마무리.
◇2021년
△2월 22일=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 확보.
△3월 2일=대검찰청,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주임검사에 감찰 3과장 지정.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직무배제” 주장.
△3월 5일=대검찰청,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혐의 인정할 증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
△3월 17일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 심의하고,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의견 청취하라고 지시.
△3월 19일 = 대검찰청 부장·고등검사장 확대회의,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 최종 결정.
△3월 22일=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공소시효 만료·박 장관,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지시.
△7월 14일=박 장관, “한 전 총리 수사팀 부적절 수사 관행 확인…제도 개선 하겠다” 합동감찰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