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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들 단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부로서는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에 쉽게 의견을 같이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아무 조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서너 차례 걸쳐서 지원한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은 이에 대해 “헌법에서도 자영업자들이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손실을 봤다면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건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를 망각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코로나19 고통을 공정하게 나누고 책임을 분담하는 원칙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사각지대를 양산해 형평성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출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경제적 손실을 메우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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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집합금지 조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엔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이에 따른 피해 보상 규정이 없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등의 생존권, 재산권,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입법 미비”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회엔 이미 수십개의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두텁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젠 국회가 입법 미비로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중소상인,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보상 기준이나 소급 적용 시점·방식을 두곤 각 당 안팎으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