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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한 후 김 전 실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 관련한 고발 사건은 우리가 조사하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보고 통계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지난달 30일 기준 부동산 투기 의혹을 556건 신고받아 일부를 시·도 경찰청에 배당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서울 강남 주택 전셋값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린 것으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나 경질됐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달 30일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임대차 3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바로 다음날 시행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긴박하게 추진돼 청와대 내부에서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했을 여지가 매우 크다”며 “김 전 실장은 계약 당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임대차 3법이 신속히 통과돼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이런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계약 체결 이전부터 임차인과 전셋값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업무상 비밀이용죄로 김 전 실장을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