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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아동의 불규칙적인 생활, 결식, 스트레스, 우울감에 따른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아동 돌봄 공백에 따른 학대 및 방임, 학습 격차 문제 등 사례를 살펴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코로나19 대응 체계와 정책이 아동인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등을 통한 성착취 피해 발생 과정과 피해 특성을 분석해 피해 예방 및 인권적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