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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담당자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 소재 파악을 위해 진정인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자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 상황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해 A씨의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오전 8시부터 10시사이 “누가 담배냄새를 풍긴다”, “누가 주시하며 훔쳐보는 것 같다”, “노상방뇨자를 잡아 달라”, “협박 고소한 범인을 잡아 달라”는 내용으로 네 차례 문자신고를 했다. 경찰 측은 3차 신고부터 관할 지역 신고로 지령을 받고 순찰차에 출동 지령을 했나 신고자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진정인의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나,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진정인이 신고한 내용은 단순 민원으로 ‘코드-3(비긴급 신고)’로 분류됐음에도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치를 추적한 것은 개인정보 결정권 침해라고 봤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사건은 경찰의 112 상황실 운영 관행과 관련된 것으로,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사례전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 필요성 판단 및 관리를 위한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