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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경기 평택을)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의 경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에 따라 고발 1건, 시정명령 10건, 경고 5건, 과징금 3회 등 총16건의 조치를 받았고 부과받은 과징금도 가장 많았다.
10대 대기업이 위반한 공정위 소관 법률을 살펴보면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 가운데 6개의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도급법이 20건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공정거래법(17건)에 대한 위반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LG의 경우 지난해 공정거래법 9건, 하도급법 4건, 표시광고법 3건 등 총16건의 법률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