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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청각장애 응시자도 군무원 시험 예외점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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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0.09.22 11:55:42

국가공무원 시험과 형평성 맞춰
어린이집 출석 인정 결석 특례사유에 가족 경조사도 포함 권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일부 경증 청각장애 응시자로 영어시험에서 일반 응시자와는 다른 예외점수가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군무원 공채 시험에서 예외 점수를 인정하는 청각장애 응시자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국가공무원(5·7급, 외교관) 공채시험이나 군무원 공채시험 영어과목은 토익이나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 대체하고 있다.

단,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듣기평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려운 것을 감안해 예외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예외점수를 적용하는 청각장애의 범위가 공무원 시험과 군무원 시험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2020년 공무원 공채 시험 공고를 보면 ‘두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의 중증 응시자뿐만 아니라, 두 귀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도 예외점수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군무원 시험에서는 중증 청각장애 응시자만 예외점수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공채시험과 같이 군무원 공채 시험에서도 예외점수가 적용되는 청각장애 인정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가족의 사망, 결혼과 같은 경조사로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어린이집 출석일수는 보육료를 지급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현행 규정은 부모의 출산, 감염병 유행, 아이의 부상이나 질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에 결석하면 출석이 인정하는 특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의 경조사는 인정하지 않아 정작 부친상을 당한 원아가 결석으로 출석일수가 부족하게 되는 등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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