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간 신기술 교육과정 공유"…2026년까지 AI 인재 등 10만명 양성

신중섭 기자I 2020.09.09 14:07:12

교육부, `디지털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발표
혁신공유대학 신설해 특화분야 교육과정 공유
전공 관계 없이 누구나 교육과정 이수 가능
원격수업 `학점 20%제한` 자율로 기준 완화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개발·공유하는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신설해 오는 2026년까지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 또 디지털 기반의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해 내년부터 대학의 원격수업과 공동학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사진=교육부)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대학 간 공유

교육부는 9일 제1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2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서 논의된 방안에 대학생·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종 반영해 확정했다.

먼저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내년부터 추진하는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신기술 분야 수준별 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 AI·빅데이터·차세대(지능형) 반도체·사물인터넷 등 신기술분야 교육역량을 보유한 대학들은 혁신공유대학 체계를 구축, 각자 특화된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발·공유하게 된다.

특히 비전공학생과 졸업유예생, 취업준비생 등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누구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온라인 콘텐츠는 한국형 온라인 강좌(K-MOOC) 연계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된다.

신산업분야 고급인재를 집중 양성을 위해 `4단계 두뇌한국21`사업에 비대면·디지털 분야(트랙)를 신설하고 디지털분야 우수박사학위 취득자의 연수를 지원한다. 또 단기과정부터 석사까지 신산업 수요와 전략분야 전문기술인력을 집중 육성하는 `마이스터대`도 4개교를 지정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원격수업 전체 20% 제한→자율로 완화

대학이 원격·대면수업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총 학점의 20% 이내로만 원격수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개선해 모두 대학 자율로 맡기기로 했다. `이수 가능 학점`도 현재는 학부는 자율로, 대학원은 20%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모두 자율로 바꾼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대학 간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석사과정도 허용되며 해외대학과는 석사뿐 아니라 학사 학위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지역 내 대학 간 공유와 협력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의 플랫폼을 구축한다. 총 예산 1080억 규모인 이 사업에는 올해 경남, 충북, 광주·전남 등 3곳이 선정됐다. 이를 2024년까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해 제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관련 규제를 개선해 대학 간 공유·협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다. 지역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규제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기준을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내년도부터 대학의 교육과정과 시설 등 자원 공유 실적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반영하고 대학 간 협업·공유를 촉진하는 진단모델도 내후년까지 새롭게 마련한다.

대학 간 원격수업 격차 완화에도 나선다. 전국 10개 권역별 거점대학을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로 지정, 공용 학습관리시스템(LMS)과 원격강의 장비를 구축토록 지원한다. 국립대 39곳의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K-MOOC를 확충해 대학 학점인정·교류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대학 간 실험실습실과 취·창업지원공간 공유 등 온-오프라인 협업도 지원한다.

대학 직업교육 활성와 취업난 해결을 위해 취업 준비 대학생이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는 신기술분야 교육과정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졸업 후 미취업자와 실직자를 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현장실습, 실기과목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의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과목으로 대체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온라인 강의 장기화 따른 강의 질(質) 제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체 대학의 99.4%가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원격수업 질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대학은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강의 운영 교육과 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등을 실시한다. 동시에 교직원·전문가뿐 아니라 학생도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원격수업 강의평가를 학기 중 2회 이상 실시토록 한다.

올해 하반기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도 제정된다. 내년에는 비대면 교육활동 실적을 역량진단에 반영함과 동시에 대학 원격수업 인증제 도입연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의 원격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412억원을 투입해 총 4200명의 온라인 원격도우미를 배치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한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도 지속 지원된다.

특히 학생 간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제공한다. 취약계층 학생 정보화 지원 실적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에 반영하고 한국장학재단의 민간기부금을 활용한 기기 제공 등을 추진한다.

한편 박백범 차관 주재로 이날 오후 3시부터 대학 총장 등 대학관계자 500명과 웹 세미나를 개최한다. 웹세미나에서는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 공유와 함께 현장 안착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우리 대학이 교육과정 혁신의 기회로 삼아, 대학간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 기대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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