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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내달 초부터 9월 말까지 개장한 주요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기준 준수 등을 살펴보고 부유·침전물 제거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먼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쓰이는 용수의 수질검사는 운영 기간에 15일에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시행해야 한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또 저장된 용수를 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등 시설물을 위생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총 1476곳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1329곳,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설치된 민간시설 147곳으로 구성됐다. 유형별로는 바닥분수, 벽면 분수 포함를 포함한 분수대가 965곳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고 이어 물놀이장이 345곳(23.4%), 실개천 70곳(4.8%)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공동주택, 대규모점포가 추가되면서 이달 11일부터 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 요령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를 대상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용수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