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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사업주 임금체불 청산지원…융자금리 1%p 인하

김소연 기자I 2020.06.16 12:00:00

7월 30일까지 기업은행서 융자금 수령시 혜택
고용노동관서에 융자지급사유 확인 받아 신청
담보 2.2%, 신용 3.7% → 담보 1.2%, 신용 2.7%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이 체불임금을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한 가게 앞 폐업 안내문. 연합뉴스 제공.
1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들이 체불임금을 자발적으로 청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 이율을 다음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존 담보대출은 2.2%, 신용대출은 3.7%에서 각각 1.2%, 2.7%로 이율을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는 오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사업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올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예산은 156억원으로, 지난 5월까지 61억원을 지원했다. 2012년 제도시행 이후 1948개 사업장의 1만5533명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해소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업주 융자 사업 상환 일시 유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소득요건 한시적 완화 등을 시행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불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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