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23일부터 3월3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31일 공포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에 맞춰 하위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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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전면 개편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주요 내용은 정부 그 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로 확대하고 지원대상과 방식도 다양화한 것이다. 이전까진 전문기업을 위해 기업 단위의 육성 정책을 펼쳤다면 개정 특별법은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가 좀 더 광범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게 된다.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뿐 아니라 인력 양성과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조성 등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과정도 지원한다. 같은 이유로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법 조항에 담았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특별회계를 운영해 이 과정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산업부는 재작년 말 2019년 정부 업무보고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확대 개편 계획을 담았다. 특히 일본의 핵심 소재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로 이 법안 전면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결국 연내 국회를 통과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1일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불화수소 등 일본 의존도가 큰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수급 차질 우려를 키웠다.
이원주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법·제도적 기반 아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민·관이 긴밀히 협업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