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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김 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구속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었다. 검찰 송치에 따라 김 위원장은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이 합당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로 예정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