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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에서 아파트 승강기로 이삿짐을 운반할 때 내는 사용료가 단지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승강기를 사용한 이삿짐 운반 시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어나 서울시내 아파트 1971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승강기 사용료는 아파트가 자율 결정한다. 행정기관 개입이 어려워 제대로 된 현황 파악 사례도 없는 터라 이번 실태조사는 항목과 규모 측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셈이다.
조사 결과 전체 단지의 평균 사용료는 10만4000원, 최고 금액은 55만원으로 집계됐다. 단일 금액으로 부과 하는 단지가 49%(965단지)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구간을 정해 부과하는 단지가 35%(687단지), 무료인 단지는 16%(319단지)로 조사됐다.
구간 부과 기준의 경우 새로 전입하는 세대의 층수나 평수, 승강기를 사용하는 일수나 횟수 및 이삿짐 중량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정되며, 사다리차의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무료나 사용료 감액을 해주는 단지도 있었다.
시는 층수나 평수 기준은 실제 범위가 큰 경우 다소 기준이 복잡하고 일수나 횟수 기준은 측정 부정으로 인한 파행 운영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중량 기준은 층수·평수·사다리차 접근 등의 전입하는 세대의 입지 조건과 관계 없고, 전입자의 실제 이삿짐만 관계되어 현행 기준 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기준이 승강기의 사용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동거리·사용하중·사용시간 등, 인자들에 부합해 나름의 합리성을 가졌다”며 “그러나 각 아파트별로 기준과 금액이 제각각인 탓에 전입자의 입장에서는 전보다 더 많은 사용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 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승강기 이용에 돈을 내지 않았던 단지에서 돈을 내는 단지로 이사하는 경우 전입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서울시 자체 표준안을 마련해 홍보 및 사용 권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수립된 표준안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연간 실태조사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승강기 사용료뿐만 아니라 시민이 의구심을 가지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