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 강릉펜션사고, 펜션 운영자 등 9명 입건

박기주 기자I 2019.01.04 15:00:00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결과 발표
운영자·보일러 시공자·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 입건
''배기구-배기관 불일치에 따른 사고'' 결론

지난달 19일 강원 강릉시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국립과학수사요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고등학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펜션사고’와 관련해 펜션 운영자와 보일러 시공자 등 9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보일러 배기구와 배기관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강원지방경찰청 강릉펜션사고 수사본부는 지난달 18일 강릉에서 발생한 펜션 사고와 관련해 사고 보일러 시공과 안전관리·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펜션 운영자 A씨와 무등록 건설업자 B·C씨, 자격이 없는 보일러 시공자 D씨, 부실한 완성검사를 한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관계자 E씨, 점검을 부실하게 한 가스공급자 F씨 등 7명과 불법 증축을 한 펜션 소유주 2명 등 총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각 방으로 확산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배기관 분리 원인에 대해서는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과 배기구의 높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배기관 내 고무재질의 링을 훼손했고,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에 법으로 규정된 내열실리콘으로 마감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일러를 작동하면서 점차 연통이 분리된 것으로 봤다. 또한 보일러 급기관에서 발견된 벌집은 보일러의 불완전 연소를 유발해 배기관의 이탈을 가속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결과를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농어촌 민박에 대한 가스안전관리규정과 가스공급자의 보일러 안전점검 항목 등 일부 미흡한 점 등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통보해 개선토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 학생과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안전을 위해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심리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릉 펜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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