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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안에는 송도 6·8공구에 신설 예정인 학교 10곳의 용지 매입비 전액 257억원과 중구 운서동 학교 1곳 증축비의 50%인 44억원, 서구 경서동 학교 1곳 증축 용지매입비의 50%인 14억원 등 전체 315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동의안 가결로 인천시는 18일 인천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 편성을 통해 해당 비용을 교육청에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6·8공구의 학교용지 공급 방식을 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교육청이 갈등하자 용지 매입비 전액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해 상호 합의를 이뤘다.
교육청은 인천경제청이 학교용지를 무상공급 하기로 했다가 유상공급으로 바꾸자 반발했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계 법령 미비로 교육청, 경제청의 갈등이 있었지만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도 해당 학교 신설계획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