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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의류 수수' 의혹 김윤옥 여사 검찰조사 거부

윤여진 기자I 2018.03.30 15:08:18

29일 검찰 청사·자택 아닌 서울 모처 조사 무산
조사 당일 김 여사 “응하지 않겠다”
檢, MB 구속기간 채우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 검토

이명박(77·구속)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71·왼쪽) 여사가 지난 2011년 미국 방문 당시 미셸 오바마 여사와 함께 고등학교를 방문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이명박(77·구속) 전 대통령의 아내 김윤옥 여사(71)가 검찰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검찰 청사가 아닌 서울 모처에서 김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알려와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여사 측과 협의해 검찰 청사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이 아닌 ‘제3의 장소’를 조사 장소로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가 예정된 당일 김 여사가 갑작스럽게 거부 의사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전후로 3억 5000만원과 1000여만원 상당의 의류를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데 관여한 의혹 △이 전 회장이 대통령 재임 기간인 지난 2011년 1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준 데 관여한 의혹 △김희중(50)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지난 2011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15일 이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20개에 달하는 혐의 중 유일하게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보고 조사 방법과 시기를 검토·조율해왔다.

검찰은 김 여사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다음 달 10일까지인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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