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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승 환경부 기획재정과장은 23일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사전설명회에서 “올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전제 조건이라 보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환경을 고려한 급전(給電)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에너지 세제를 개편, 환경영향평가 방식을 혁신하고 국토·환경 정보 통합관리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혁신…국민 참여·구속력 강화
환경부는 우선 연말까지 2030년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전략·과제 및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글로벌 지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삶의 질 지표, 통계청 삶의 지표 등을 통합한 지속가능평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적 에너지 이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금 기획재정과장은 “봄철 노후 석탄화력 가동 제한 조치를 정례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석탄 화력을 추가적으로 제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달부터 관계 부처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 상반기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평가서 초안부터 협의 완료단계까지 전과정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환경영향평가 참여 대상을 지역주민 뿐 아닌 일반 국민 단위까지 확대하고, 거짓 평가서 퇴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관련 기관이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구속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매체별 환경정보를 공간화하고 국토 정보와 환경정보 시스템을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기준·지진경보 시스템 강화…先공개 원칙
한편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을 위해 △물 문제 해결 △체감 대기 질 개선 △화학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안 마련 등을 본격 추진한다.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유역 기반 수량 및 수질 통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달 중 통합물관리 비전과 목표, 전략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6월부터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참여 아래 지역 물 문제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역참여센터’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 기획재정과장은 “내년부터 유역참여센터를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유역의사결정기구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12월까지 4대강 보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체감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에도 힘쓴다.
우선 올 상반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 기획재정 과장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PM 2.5) ‘나쁨’ 기준(50㎍/m³)을 해외 선진국 수준인 35㎍/m³까지 낮출 것”이라며 “미세먼지 측정소 수도 264개(2016년 기준)에서 올해 355개까지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장 배출 저감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수도권 먼지 총량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며 올 하반기에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도입한다. 서울시 내로 한정돼 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행 지역을 인천, 경기 17개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대책에 국민 동참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상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영동고속도로 구간별 도로상태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경기장에 전문 기상인력을 파견해 실시간으로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5월 중에는 ‘자외선 지수 높음’ 등 단순 정보만 전달하던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에 상세 요령 등 안내를 추가하도록 개선한다.
지진경보 전달 시스템도 개선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 10월 지진조기경보 전달 시간을 기존 최대 15초에서 7초까지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진 경보를 발령할 시 국민 체감 진도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중심의 환경 정책 추진을 위해 석면과 미군기지, 수돗물, 환경영향 평가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정보에 관해서는 ‘선(先) 공개 원칙’을 적용해 공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 과장은 “공장 입지단계부터 국민 건강 영향을 평가해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시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