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대전시장에 오른 권 시장은 그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후 3년간 무려 5번의 재판을 받았지만 시장직을 지키지 못했다. 권 시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였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란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포럼을 통해 전통시장 및 기업탐방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포럼회원 67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약 1억6000만원을 기부 받아 활동경비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유시기관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및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수수) 위반을 모두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권 시장이 포럼을 세우고 기업탐방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포럼회원에게 1억6000만원의 특별회비를 받은 부분을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볼 것인지는 하급심이 판단토록 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을 제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재심리했다. 파기환송심은 “특별회비를 낸 다수의 기업대표 등은 권 시장이 당선되면 유리한 결정을 기대해 볼 만한 입장에 있었다”며 “정치자금 액수도 적지 않다”며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한 권 시장은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권 시장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권 시장이 특별회비를 받은 행위는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 즉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회비 수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권 시장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완화가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까지 푼다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