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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 전 감찰관 처리결과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속도를 늦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전 감찰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수사를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수2부는 지난해 12월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해체된 후 사건을 넘겨받았다.
우 전 수석과 관련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에게 알려준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를 받는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8월 18일 보수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 모임’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특별수사팀이 같은 달 23일 출범한 점을 보면 9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10월 28일 이 전 특별검찰관을 소환조사한 후 6개월이 지났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는 감찰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의 비협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과 통화했던 A기자를 지난해 10월 참고인 소환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핸드폰도 압수해 조사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코자 A기자의 윗선에도 참고인 출석 요청을 했지만 언론사 측은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도 있고 법리검토를 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처리를 못했다”며 “현재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특별수사팀과 특수부를 투입하고도 9개월째 결론을 미뤄두고 있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비난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로서는 이 전 감찰관 사건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든 한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며 “검찰이 결론을 내고자 마음먹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