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앞서 2013년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선탑재 앱을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하여 선택앱을 삭제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경우 구매행위를 되돌리는 청약철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재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삭제 가능이 추가되는 것만으로 소비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강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선탑재앱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정부가 ‘정부 3.0’ 앱과 ‘안전신문고’ 앱을 삼성 갤럭시노트7에 선탑재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마트폰 구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스마트폰 앱의 선탑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앱의 과도한 접근권한 실태를 정부가 사후에라도 심사하고 시정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앱을 선탑재하거나 설치를 제안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의무 조항을 규정하는 한편, 필수앱의 종류를 미래부가 심사하도록 하여 스마트폰 선탑재 앱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신경민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모습을 보이며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민간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할 당위성마저 위태롭게 했다”라며,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4000만명이 넘어서는 등 이제 스마트폰의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와도 같다는 점을 인했다.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해지기 쉬운 가이드라인 대신 이를 정식으로 법제화해 실효성 있게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입법을 청원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윤문용 정책국장은 “정부가 지속적인 소비자들의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3.0 서비스알리미 앱을 선탑재했으나, 너무 조잡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만 침해하는 수준이었다. 법으로 규제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조항을 신설함.
제32조의9(단말장치 소프트웨어의 사전설치 금지)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단말장치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용자가 단말장치를 처음으로 기동하기 전에 미리 특정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단말장치에 미리 설치하는 필수 소프트웨어의 목록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조항에 다음을 추가함.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접근권한의 설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