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공식입장 자료를 내고 방통위에 단독조사를 받게 된 이유를 제공해 달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 사실조사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 1일(어제) 방통위가 법인폰의 일반폰 유통과 관련 사실조사를 위해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했을 때 이를 거부한 뒤 나온 공식 반응이다.
LG유플러스는 2일 오후 <방통위 단통법 위반여부 사실조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지난 1일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여부 사실조사와 관련 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사실 조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방통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 통보에서 단통법 제 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9조(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 유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조사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본 사실조사 이전에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해야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방통위는 사실조사 통보에서 방통위가 확인한 사실관계와 이를 근거로 위법행위로 인정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LG유플러스는 어떤 위반행위가 위법행위로 인정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이에 대해 해당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방통위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방통위가 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관련 LG유플러스는 하지만 방통위는 사실조사 통보와 조사개시를 같은 날인 6월 1일 진행했다. 하지만, 단통법에 따르면 6월 1일 사실조사를 통보하였다면 7일 이후인 6월 9일부터 사실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사실조사가 통보된 것이라면 LG유플러스는 본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방통위가 지적한 단통법 위반행위는 다른 이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조사 통보를 받게 됨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과 단독조사의 대상이 된 이유를 방통위가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사실조사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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