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애플과 글로벌 특허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배심원장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미국 법원에 새로운 재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씨넷은 삼성전자가 미국 연방법원에 배심원장인 벨빈 호건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면서 새 재판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미국 법원에 제출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문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에 따르면 배심원은 법정에 제출된 자료 이외 개인적 경험이나 법률 지식을 근거로 평결을 내릴 수 없다. 이번 소송의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도 배심원단에 “반드시 증거에만 의존해 결정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배심원장인 호건은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갖고 있고 특허와 관련된 경험도 많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다른 배심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배심원 중에 한 명인 마뉴엘 일라간은 평결이 나온 다음날 씨넷과의 인터뷰에서 “호건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의 경험 속으로 이끌었고 그 뒤에는 배심원이 평결을 내리기 쉬워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법원이 양쪽 회사에 각각 25시간씩 준 심리시간도 짧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법원이 증인 및 증거와 관련해 심리 시간을 제약하는 것은 이처럼 복잡하고 사안이 큰 특허권 소송전에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 판사가 심리 시간과 관련해서 항의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이러한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씨넷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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