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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합의 불발에 '준법투쟁' 전환..."손실 규모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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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두 기자I 2026.05.05 14:01:02

노조, 6일 현장 복귀 후 연장·휴일근무 거부 지속
사측 "준법투쟁에도 상황 따라 손실 규모 달라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조합원들이 4월 22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사업장 앞에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노사가 전면 파업 마지막날인 5일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노조 측은 6일 오전부터 현장에 복귀하지만 준법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6일과 8일 두 차례 협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달 28일 부분파업을 시작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 5일간 전면파업을 진행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전면파업에는 전체 임직원의 55%, 조합원 기준 72%에 해당하는 28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준법투쟁은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조는 노사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전면파업으로 약 1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부분파업 당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선제적으로 23개 배치(Batch·동일한 조건에서 한 번의 제조로 얻어진 제품 단위)의 생산을 중단하며 피해를 최소화한 결과다. 당초 전면파업 전 예상했던 피해 규모인 6400억원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노조 측은 설비 운영 중단으로 폐기한 물량에 설비 가동 축소에 따른 손실까지 더하면 약 3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손실은 수치로 드러난 직접 손실 뿐만이 아니다. 파업 기간 생산이 중단된 바이오의약품 중에는 항암제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등 환자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고객사의 신뢰 하락, 투자 지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추가 손실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인 임금 조건의 간격은 여전히 크다. 노조는 기본급 14.3% 인상 및 정액 350만원 인상, 영업이익의 20% 성과급 배분, 임직원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6.2% 임금 인상과 일시금 600만원을 제시하며 지급 여력과 미래 성장을 위한 재원 확보를 감안한 조건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6일과 8일 협의 테이블에 다시 앉는다. 하지만 파업 기간 내내 좁혀지지 않은 입장 차이를 감안하면, 단기간 내 극적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사측은 준법투쟁으로 전환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손실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측은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특성상 연장·휴일근무 거부만으로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데,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수 인력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이러한 업의 특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긴급 상황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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