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숨기고 여중생 성매매 50대男, 징역 5년 구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혜선 기자I 2025.03.05 11:11:48

여중생 성매매하고 다른 미성년자도 유인
에이즈 감염 숨기며 7개월간 성관계
"뼈저리게 반성" 선처 호소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성 매개 감염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여중생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에 중형이 구형됐다.

(사진=게티이미지)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5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수강 또는 이수 명령, 신상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6세 미만 중학생 B양을 자신에 차량에 태워 성매매하고, 성매매 목적으로 청소년을 꾀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를 하며 미성년자에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과거에도 청소년 성 매수 전력이 있었으며,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성병 감염 사실이 들통났다. 이 사건 외에도 A씨는 다른 청소년 여학생들과 조건 만남을 빌미로 성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또 다른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A씨와 얽힌 피해 학생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검찰은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씩 지속해 성관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다. 뼈저리게 반성 하고 있고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병이 중증이고 구금 생활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9시50분 열린다.

한편,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A씨가 동일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고 있다며 관련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센터는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채팅앱을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A씨가 사용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