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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셋집 주인 신용정보 보여주는 '클린임대인' 제도 도입

이배운 기자I 2024.06.03 14:10:00

금융·신용정보 공개 약속하면 '클린임대인' 인증
권리관계 깨끗한집,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주택' 마크 표시
11월까지 시범 추진…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 업무협약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시행 효과 등을 분석한 뒤 제도 재조정 및 확산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소재 빌라촌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자 고통 및 빌라 거래 급감 등 악순환을 막기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전세 주택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해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운다는 취지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클린주택 인증·클린마크 부착, 총 3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정보를 매물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하게 된다.

시는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클린임대인’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인의 70%는 임대인 신용정보를 공개해 물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의 53%는 전세매물 적체 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 및 관리 등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 협력을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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