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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버터맥주’로 불리는 ‘뵈르’(BEURRE) 맥주를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버터가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 등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은 지난해 3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로 보고 기획사인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인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서울동부지검의 기소로 기획사인 버추어컴퍼니만 유일하게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부루구루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으며 GS리테일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역시 지난해 1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