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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은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1호로 지정된 곳으로 1997년 풍납토성 성곽 내부에서 백제시대 유물이 출토되자 문화재청은 2002년부터 풍납토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국회는 2020년 6월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방자체단체장 등과 협의해 5년마다 풍납토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송파구는 문화재청의 이같은 업무가 자치사무 처리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풍납동 일대 지어진 건물들이 1980년대 지어져 급속히 노후화돼 주민들의 고통과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건축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게 송파구의 주장이다. 또 이같은 규제로 풍납동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풍납토성법에 따라 지자체장과 협의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문화재청장이 면담까지 거부했다는 게 송파구의 주장이다. 이에 송파구는 지난 3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번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된 문화재청이 헌법상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나 범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써 오로지 법률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 범위가 결정된다”고 판시했다. 즉 문화재청은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한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넓게 인정한다면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헌재의 지위와 기능에 맞지 않다”며 “헌재와 법원의 관할을 나눠 놓고 있는 헌법 체계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