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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오후 4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아동 B양(9)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양에게 간식을 주며 접근했다. 그는 B양에게 30~40분간 “삼촌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 한 번만 따라 달라”며 술을 따르게 했다.
이어 “집에 가면 종이학과 인형을 주겠다”며 500m 가량 데리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술에 취한 남성이 초등학생을 데려가는 걸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발각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 아동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을 친삼촌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현장에 있던 주민이 피해 아동을 데려가는 것을 말리는데도 결국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