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TF(태스크포스) 민간위원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이 같은 말로 네거티브 규제 시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8일 규제 특례 방식을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계획을 밝혔다.
◇韓 최초 네거티브 규제 시행
지난 2019년7월부터 8차례에 걸쳐 14개 시·도에 3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제기된다. 현재 150개 실증 특례 가운데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적용될 경우 131건이 특례 없이 실증이 가능하다. 기준을 마련하느라 경쟁국이나 경쟁사에 뒤처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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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연구소와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올해 2~3개 시범 조성키로 했다. 2027년에는 10개까지 권역별로 특구를 늘려 AI, 모빌리티, 바이오 등 딥테크 유니콘 1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면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해 국제 기준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비단 국내 특구 조성에 그치지 않는다. 해외에도 실증거점을 조성해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을 해외에서 실증토록 지원한다. 미래 모빌리티나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 실증이 우선 추진된다.
아울러 기획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이 가능하도록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해외 인증 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안전성 검증위원회는 임시 허가 여부 처리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불측의 피해 방지를 위한 신산업 보험도 신설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규제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오늘 시작한다”며 “더 이상 규제로 인해서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국제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는 푸는 게 아니라 자르는 것” 강드라이브 예고
네거티브 규제 특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방미 당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미국 혁신기관과 파트너십 구축 등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그만큼 범정부 차원의 추진 의지가 강하다.
이 장관은 “규제 개혁을 위해 최소 3개 정부가 매달렸지만 결국 풀지 못했다. 1년 동안 규제를 풀려고 몸부림을 쳐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규제는 ‘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선물이 왔는데 리본이 복잡하게 묶여 있으면 그냥 잘라버려야 한다”는 말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해외 실증거점을 조성 사업이 대표적이다. 미래첨단 신산업의 경우 개발 시간이 곧 경쟁력인데 국내에서 실증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외로 시선을 돌리겠다는 의미다. 글로벌 인증기관인 미국의 UL솔루션과 포괄적 기술지원 합의를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장관은 “사실 해외 인증센터로 가겠다는 것이 멋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라며 “네거티브 규제도 해보고 모든 걸 해보지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짐 싸서 나가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완곡하게 한 얘기에 불과하다. 외국에서 실증하고 인증받고 거기서 제품 팔고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가 맞닥뜨려서는 안되지 않겠나”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접목을 통해 지역의 유니콘 육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백운만 중기부 규제개혁특구기획단장은 “지역에 글로벌 유니콘을 육성시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첨단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유도하겠다”라며 “해외시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선점하고 안전성과 기술 혁신을 담보하는 제도 개선 추진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