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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특히 반도체 등 디지털 기반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앞서 한 위원장은 작년 12월22일 열린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새해엔 반도체 분야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왔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등 ‘갑질’ 행위와 관련 “반도체 시장의 경쟁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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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안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 비해 제재 수위가 약하다는 평가와 함께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EU경쟁당국은 과거 퀄컴이 특허권 남용으로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또 혁신을 가로막는 기업결합(M&A)는 전후방산업 파급 효과와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있게 심사하고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큰 빅테크 기업의 M&A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신고기준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빅테크 기업 독점력 남용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해외 주요국 경쟁당국이 공동대응하고 오는 5월 EU 디지털시장법 시행에 따른 국내시장 차별문제 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행법이 빅테크 독과점 남용 규제에 충분한지,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