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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票 지자체 산업안전지도관 추진…근로자에 안전시정요구 권한도

최정훈 기자I 2021.12.15 14:00:00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산재 정책 보완과제 추진
올해 790명 산재 사망…700명대 초반 목표 달성 실패
지자체가 관내 사업장 안전 직접 점검·감독 권한 주는 방안 추진
안전 위협 요인 발견 시 시정 요구 후 사업주 신고제도 도입 추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의 사업장의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줄곧 주장했던 사항이다. 또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발견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길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오른쪽)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3층 전시공간에서 열린 고 김용균 3주기 추모 사진전을 살펴본 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로부터 정책제안서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에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

먼저 올해 11월 말 기준 산재 사고 사망자는 790명으로 지난해(815명) 보다 25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연초에 올해 700명대 초반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패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ESG 경영 확산 등으로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내년에도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가 보완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지역 관내 사업장을 1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지자체 ‘산업안전지도관’ 신설도 추진한다. 산재예방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촘촘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지역 산업안전지도관에게는 관내 사업장 출입과 지도 권한을 부여한다. 지도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근로감독으로 연계해 사업장을 관리할 계획이다.

고용부가 전권을 가진 근로감독 기능을 지자체에도 부여하는 셈이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거나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자체의 근로감독 기능 부여를 반대해왔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중앙부처 중심의 일원화된 근로감독을 권고하고 있고, 중복 감독으로 기업에 과도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안전 감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관린 체계가 나뉘어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합동점검, 정보공유 등 중앙정부와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도 추진한다. 급박한 산재위험 시 사업주에게 추가 안전·보건조치 요청하고 사업주가 조치를 거부하면 고용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산재예방에 필요한 제도의 현장작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해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50억 이상)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계속해서 보급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해 내년에 200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1억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재정지원도 추진한다.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 개선과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지원에 내년 예산이 5271억원 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추진과제가 현장에 스며들어 가시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관리하고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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