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에이아이비트(039230)가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상장폐지가 확정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에이아이비트는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7매매일동안 정리매매를 거쳐 10월 6일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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