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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권익위 신고는 2018년 노원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에 의한 것”이라며 “권익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건을 ‘이첩’하나 해당 건은 권익위가 판단할 수 없어 해당 기관에‘송부’한 것으로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노원경찰서는 해당 건을 접수 후 확인 조사를 진행하며 노원구청 등에서 관련 내용을 소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 과정부터 이번 권익위 신고자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있었고 이에 본 의원은 3건의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며 “블로그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등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