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수억 웃돈 붙은 분양권 헐값에…'아빠찬스'로 증여세 탈루 무더기 적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진철 기자I 2020.11.17 12:00:00

국세청, 분양권·채무 이용 탈세혐의자 85명 세무조사
부동산 매매·증여과정 편법적 증여세 탈루혐의
"취득·보유·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 단계 빅데이터 검증"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30대 A씨는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가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입했다. 부동산을 살 만한 자금여력이 없었던 A씨는 중도금과 잔금 납부 과정에서 어머니의 재력을 동원했다. A씨의 어머니는 수억원의 분양권 매수대금과 잔여 분양대금 수억원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녀인 A씨에게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여러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C씨는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D씨에게 프리미엄 수천만원에 양도했다.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 평형, 동일 기준시가의 분양권이 프리미엄 수억원으로 거래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C씨는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에 양도한 셈이다. C씨는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고 아들 D씨는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일명 ‘아빠찬스’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들이 무더기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부모로부터 빌린 채무를 면제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탈세혐의가 파악된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함께 상승했고,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무신고 등 여러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를 확인했다. 또한 근저당권 등 과세자료와 자금출처 조사과정 등에서 인정받은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의 채무가 상환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 배우자 등의 소득·재산 상태를 정밀 분석해 탈세혐의자를 추려냈다.

자녀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어머니가 분양대금을 대납해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혐의 사례. 국세청 제공
이번 조사대상에서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무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46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변제한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 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39명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RTMS)에 부동산 분양계약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당첨자 등 분양권 전매 혐의자의 파악이 더욱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근저당권 자료를 전산 구축하면서 자체보유 과세정보와의 연계 분석을 통해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루혐의자 선정과 해당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정밀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빅데이터 분석과 향상된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취득·보유·양도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전 단계에서의 편법 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혐의를 더욱 촘촘하게 검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수관계자간 분양권 저가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사례. 국세청 제공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