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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치주의와 법치행위, 통치행위의 관계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논의를 했다”며 “탈법이라든지 위법이라는 것보다도 초법적이란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하고 모든 방북이 금지되고 남북 교역 중단 및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 지원이 차단됐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업체가 사업이 무산됐고 해당 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북 제재인 5.24 조치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기 때문에 위법성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국가안보를 위한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 것이다.
이날 혁신위는 개성공단 폐쇄 과정을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인한 초법적 통치행위라고 규정했다. 당시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근거로 개성공단 폐쇄가 이뤄졌다고 밝혔는데 NSC마저도 개성공단 폐쇄의 법률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 혁신위의 지적이다.
위원회 위원인 임성택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법치의 예외는 될 수 없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통치행위라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취지가 아니고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를 위해서는 긴급제정이나 경제처분 등 조치, 혹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 조정명령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과정을 모두 무시했다는 것이다.
임 위원은 “향후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를 함에 있어서 때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이처럼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법치주의가 남북관계에서도 당연히 관철돼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 지난 2016년 5월9일 개성공단 기업 및 협력업체는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현재 사건이 계류 중이다. 같은 해 7월29일 정부는 ‘통치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 의견서 결과와 배치된다.
임 위원은 “정부 답변의 주요 내용이 저희 위원회의 검토 결과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면서도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답변의 취지를 변경할 것인지에 관한 것까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