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는 1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내 면세점에서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김영문 관세청장, 이광수 인천공항공사 부사장과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면세점 제도의 전반적 개선방안은 향후 시간을 갖고 면세점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마련하겠다”며 이 같은 2차 제도개선 입장을 밝혔다.
◇1차 9월 말 발표, 롯데 재심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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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제도개선안에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결과 등을 감안해 근본적인 개선안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2015~2016년 세 차례에 걸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전방위 비리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천홍욱 전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세청 전·현직 관계자들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최순실 씨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수사 중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을 고심 중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실무진으로부터 특허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 받았으나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했다.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백지화하는 수준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다”며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재부·관세청은 면세점 제도뿐 아니라 절차·과정·방식에서도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깜깜이 심사’ 논란이 컸던 사업자 선정 방식을 바꾸고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포함한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 주도의 특허제가 유지될지도 관심사다. 김 부총리는 “위원회 구성부터 정부 인사가 들어가지 않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며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팀장부터 기재부 담당 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사드보복에 면세점 매장 “매출 절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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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의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 건의와 관련해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으나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면세점의 개장 시한(올해 말)을 연장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선 “관세청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규 특허를 받은 사업자는 특허 사전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다만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에서 요구하는 공항 임대료 인하에 대해선 “협의를 좀 하겠다”며 “예단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최근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며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에 공사 측은 인하 불가 입장을 고수하다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와의 간담회 직후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김 부총리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오는 20일 오전(현지 시간) 뉴욕에서 월가 전문가 등을 상대로 한국경제 상황을 알리는 설명회(IR)를 열 예정이다. 이어 오는 23일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