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설정
팜이데일리
마켓인
TheBeLT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EDAILY
정치
YouTube LIVE
open
search
닫기
확인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타결(1보)
구독
장영은 기자
I
2015.05.22 15:57:48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두달 가까이 끌어오던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가 일단 돌파구를 찾았다.
기자 Pick
"그 돈이면 딴 데 가지"…제주여행 인기 '시들'
통일부는 22일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AD
슬기로운 재테크 생활! 네이버 채널 구독
새로운 연재 발견! 바로 확인해보세요.
AD
확인서의 내용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최저임금 70.35달러)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개성공업지구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주요 뉴스
참사로 가족 잃은 ‘푸딩이'…새 출발 준비하며 맞이한 설
국회의원 설 상여금 425만원…일반 직장인의 ‘5배'
이민자 하루 1000명 잡아들인 트럼프…취임 일주일만
점당 100원 기소한 검찰…고스톱, 도박일까? 오락일까?
류호정, 최연소 국회의원→목수 됐다…“연락주세요”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