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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산단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은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경영컨설팅업, 통번역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 13종에 불과했다. 지식산업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산단에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 기업을 7종 늘려 총 20종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따라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시장 및 여론조사업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추출업 △음악 및 기타오디오물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의 통합 배치가 가능한 ‘복합구역’을 산업단지에 신규로 도입해 근로자의 복지·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도록 조정했다. 이같은 시설의 용도를 바꾸면서 발생하는 땅값의 차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의무도 50%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사업부지에서 사업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기준건축 면적률’의 경우, 현재 40%로 일괄 적용되고 있지만, 비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산단 내 기업의 이전 절차나 공장설립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등도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산단 입지규제 손질을 마지막으로 상반기 규제청문회 일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분야 규제 1000여개 중 15%를 올해 안에 폐지할 규제목록으로 최종 확정하고 주기적 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만들어 3년마다 개선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숨은 규제로 불리는 훈령, 고시 등에 근거를 둔 각종 미등록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홍 산업부 차관은 “공공기관이 정관이나 약관 내부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규제가 많다”며 “이런 부분에 포커스 맞춰 하반기 규제개혁 작업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