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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용계좌의 경우 1인당 연간 1억원이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고 일반계좌로 가입할 경우에는 1인당 연간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전용계좌의 5년간 가입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전용계좌 가입자는 투자금액에 대해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당소득에는 9.9% 분리과세(최대 5년)가 적용된다. 다만 직전 3개년(2023~2025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경우 세제혜택용 전용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펀드는 5년 만기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5년간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 거래소 상장 이후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을 수 있어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서민·청년층의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판매 첫 주에는 전체 물량의 50%인 3000억원을 서민 전용 물량으로 배정한다. 첫 주에 서민 물량이 소진되지 않으면 2주차부터는 일반 물량과 구분 없이 판매한다. 첫 주 온라인 판매 비중도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하며 2주차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입 가능한 은행과 증권사는 국민·기업·농협·신한·아이엠·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은행, KB·NH·대신·메리츠·미래에셋증·삼성·신한투자·아이엠·우리투자(온라인전용)·유안타·하나·한국투자·한화투자·키움증권(온라인전용)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매년 출시할 예정으로, 올해 투자 이력이 있더라도 내년에 출시되는 상품에는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