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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월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 운영…“민생안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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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5.02.25 10:30:00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3월 한 달간 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에 시민은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일상불편,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다. 시는 해당 신고사항을 개선하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 센터는 분기별로 방문 분야를 선정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규제를 해소하는 데 나설 예정이다.

집중 신고기간과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발굴된 과제들은 우선 단기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자치법규에 대해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앙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응한다.

시는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했다가 중앙부처에서 수용 불가 또는 중장기 검토로 회신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선정하고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등록된 자치규제 872건에 대해 일제정비를 진행해 221건의 규제 현행화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규제 완화·폐지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해 인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25건을 의결하고 해당 부서에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항 폐지 등 13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남은 12건은 부서 간 협의를 거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급선무”라며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로 정비하고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중앙법령 개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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