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박 교수는 플랫폼 규제 방향에 대해 “플랫폼 간 경쟁제한 행위, 플랫폼과 이용사업자간 불공정거래는 이미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다수 규율할 수 있다”며 “플랫폼 관련 사건 분석, 처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수료를 인하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처럼 이용소비자 및 사업자 보호는 자율 규제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플랫폼 관련 사건 처리의 신속성, 엄밀성을 제고하기 위해 ‘플랫폼 시장 경쟁상황평가제도’를 도입하거나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 상담 전담 기관’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다.
박 교수는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진흥정책적 개입이나 해외·국내 사업자 간 비대칭적 지원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정부가 지원하면서 플랫폼이 사전 규제를 할 정도로 중요하다면 왜 정부가 플랫폼을 지원하지 않냐”고 따져물었다.
국회에는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모방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러한 별도의 법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플랫폼 법안의 현황과 쟁점:유럽연합(EU) 및 영국 입법 사례와의 비교’ 발표에서 “플랫폼 등장 및 발전에 따라 경쟁 및 공정거래 법제에 미치는 영향은 각국의 시장 및 경제 여건과 법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국내 토종 플랫폼이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하는 현실을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면적으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적용하더라도 영국의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DMCC)’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영국의 DMCC법은 정량과 정성 기준을 종합 고려해 거대 플랫폼을 지정하고 경쟁당국이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결정할 재량을 갖고 기업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적용토록 해 사용자 수 등 정량 지표만 기준으로 거대 플랫폼을 지정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보다는 더 유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플랫폼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이날 ‘플랫폼 규제에 대한 증거기반적 접근: 자국 플랫폼의 가치 평가를 중심으로’라는 세미나에서 “플랫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 부분에 대한 규제가 전체 생태계에 예측하지 못한 연쇄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나 자국 플랫폼을 보존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황 교수는 “자국 플랫폼은 창업 촉진, 고용 창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및 공정 경쟁 등 경제적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공공가치, 기술적 가치 등이 있다”며 “정부는 단순한 규제자가 아닌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