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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원해"

김민정 기자I 2024.09.06 13:23:3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은 구제역과 주작 감별(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등 첫 재판을 진행했다.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윌 김소연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유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구속 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며 범죄 행위가 마치 인정된것처럼 다수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측도 이날 공판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거나 2021년 10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위협을 한 혐의도 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구제역 등 피고인 4명의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10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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