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법 국회 통과…협박·보복 시 전학·퇴학까지 가능

신하영 기자I 2023.10.06 16:48:57

6일 국회 본회의서 개정 학폭법 의결
가해학생 엄벌, 피해학생 보호에 초점
피해자·신고자 협박·보복행위 시 처벌
교장 권한으로 ‘가해자 학급교체’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촉발된 입법 추진이 마무리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국회 본회에서 학폭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가해학생을 엄벌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학폭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의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나 교육이 긴요할 땐 학교장 권한으로 ‘학급교체’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반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막은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가해학생이 학폭 조치에 불복,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학생은 이를 안내받게 되며 원할 경우 의견 진술권을 갖게 된다. 특히 피해학생·학부모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6호)나 학급교체(7호)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나 학급교체(7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피해학생은 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지원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학교 현장의 학폭 대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담당 교사가 학폭 사건을 처리하거나 학생을 생활지도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학교장은 경미한 학폭에 대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앞서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지난달 1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했다. 학폭 가해·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을 종전 3일에서 7일로 연장한 게 골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 4월 12일 확정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며 학교 대응력이 제고되는 등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개정 학폭법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학교 폭력 사안 처리나 지도는 그동안 학교, 교원의 애환이자 악성 민원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교총과 현장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학폭법 개정안 통과로 교사들이 악성 민원, 소송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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