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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기 의원의 변호인은 “양복을 증여받은 건 맞지만, 대가성이 있었던 건 아니다”며 “나머지 금전은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2016년 3월 김봉현과 이강세(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사업 목적으로 부산을 찾은 이강세가 친구 얼굴을 보러 온 거고 어떤 금품도 수수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30년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부당한 정치 기획수사”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판 이후엔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김봉현과 이강세) 두 사람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2~4월 선거 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김 전 회장에게서 건네받았다. 김 전 장관은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언론인 출신 이 전 대표도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