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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미국 등 주요국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해외에서 지원받는 사항에 대한 정보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연구진실성 차원에서 연구보안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간담회 참석자들은 해외 동향과 보안과제에 대한 유인책 마련, 연구보안 인식 제고 방향을 논의했다.
주영창 본부장은 “과기정통부는 국가 생존력을 제고하고, 기술주권을 확립하고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핵심 연구자산과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 정책 체계화와 함께 연구자율성을 존중해 연구성과를 확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