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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다. 또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는 성폭행을 저질러 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도 더해졌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며 호감을 산 뒤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대 전 ‘일탈계’(자신의 신체 일부를 온라인에 노출하는 것) 회원으로 활동하며 성적 행위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자신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개인용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성 착취물 1000여개를 발견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20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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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범행이 이뤄지던 시기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사건으로 주도자인 박사 조주빈과 갓갓 문형욱이 재판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공분했던 시기”라며 “가해자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범행을 이어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러한 성 착취 범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성 착취 범죄의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는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 사후 삭제지원보다 선제적으로 유통소비를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