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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3월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셜데이팅 어플리케이션(소개팅앱)을 통해 한 뷰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 유튜버 B(34)씨를 만났고, 두 차례 술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후 A씨는 2021년 2월에 해당 소개팅 앱 내 익명 자유게시판에 ‘유튜버랑 ㅇㄴㅇ’이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술집에서 헌팅해서 ㅇㄴㅇ 한 적이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 ‘ㅇㄴㅇ’은 처음 만난 남녀가 밤을 함께 보내며 성적 접촉을 넘어 성관계까지 이르는 것을 통칭하는 ‘원나잇’에서 초성만 따와 이를 암시하는 온라인 은어로 흔히 쓰인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나잇을 암시하는 ‘유튜버랑 ㅇㄴㅇ’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에 호기심이 생긴 해당 앱 일부 이용자들이 그 유튜버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잇따르자, A씨는 직접 ‘검색’ 문구와 함께 B씨의 유튜브 활동명을 댓글로 두 차례 달았다.
B씨는 한 이용자로부터 해당 게시글과 댓글들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받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양지)은 전문 유튜버로서 B씨의 채널 운영은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A씨의 허위 사실 게시글 작성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 된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나잇이라는 용어가 사회통념상 반드시 성관계를 포함하는 좁은 개념으로만 확립돼 있지 않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외래어로서 영어사전에 따르면 성적 접촉을 모두 포괄하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A씨는 항소장을 통해 “B씨와 성관계에 아르진 않았지만 성적 접촉과 스킨십은 나눠 허위 사실이 아니다”며 “게시글에 ‘ㅇㄴㅇ’ 초성 자음만 기재해 암시했을 뿐 ‘원나잇’으로 명확히 기재하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해당 게시글로 인한 실질적·경제적 피해가 없다고 인정해 업무방해가 아니라며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 오인 등 위법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개팅 앱 내 익명게시판에 그저 심심풀이로 피해자와 원나잇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면서 1심 양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