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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 사업 이용 시, 구매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에 자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
올해는 3고(물가·금리·환율)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할인율을 인하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대상채권은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에 발행한 1000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로 기존의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행 건에서 확대했으며, 구매 중소기업의 상환 여력 확보를 위해 15일 단위로 총 4회까지(최대 60일)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한 상환연장 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인하한 연 4% 내외로 적용해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을 낮췄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3(제조업은 1/2)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원, 구매기업은 30억원이다. 단 구매기업에는 상환시점이 집중됨에 따른 상환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잔액 한도를 10억원 추가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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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팩토링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