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각 부처에 ‘민감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건물’ 내부에 중국 국가정보법 적용 기업이 제조한 CCTV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영국 정부는 또 기존에 설치된 CCTV의 경우에도 내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분리토록 하는 등 향후 중국산 CCTV를 완전히 제거토록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및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중국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하이크비전, 다후아 테크놀로지 등이 제조한 CCTV의 영국 판매를 제한하고 사용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데 따른 조처다. 사생활 보호 단체 ‘빅 브러더 워치’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영국 공공기관 대다수가 하이크비전 및 다후아가 만든 감시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2017년 중국 내외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정보기관들의 도청·감시 및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법을 시행했다. 중국 기업들의 경우 공산당 지도부의 요구에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이크비전, 다후아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제조한 CCTV를 통해 민감한 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들어가는 등 잠재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영국 정부와 의회의 판단이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 기업들이 생산 장비에 정보를 몰래 빼낼 수 있는 이른바 ‘백도어’를 마련해뒀다가 나중에 이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 왔다. 실제 지난해 언론에 유출된 맷 핸콕 보건장관의 불륜 영상이 하이크비전의 CCTV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기도 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하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영국을 향한 위협, 나날이 증가하는 이들 시스템의 기능과 연결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